수도권 ‘5인 이상 집합 금지’, 위반하면 어떤 ‘처벌’ 받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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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기자 작성 | niji917@gmail.com | 입력 : 2020-12-21 21:09:39 | |
서울시와 경기도, 인천시 등의 수도권 지역에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발표했다. 먼저 서울시는 사적 모임 정의를 ‘친목 형성 목적으로 하는 집합 활동’이라고 규정했다. 출퇴근을 하는 직장인의 경우 업무 목적의 회의 등의 모임은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가족 간의 모임도 제한 대상이 아니다. ![]() 서울시는 “가족과 같이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자택 내 또는 실외에서 모이는 경우는 제외된다”라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4일 0시까지다. 결혼식과 장례식은 2.5단계 거리두기 기준인 50인 이하가 그대로 유지된다. 사적 모임 위반 행위로 적발될 경우, 사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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