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자수’하면서도 칼부림 멈추지 않은 ‘살인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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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예지 기자 작성 | niji917@gmail.com | 입력 : 2020-12-23 16:27:43 | 수정 : 2020-12-23 16:29:50 | |
자신의 모친과 5년간 동거해온 남성을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 대한 검찰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34)에 대한 검찰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가 기각했던 검찰의 위치추적 전차장치 부착 청구를 받아들여 10년간 착용하도록 했다. A씨는 지난 3월 13일 대전 서구에 있는 모친의 내연남 B씨(58) 거주지에 찾아가 흉기로 마구 찔러 살해했다. ![]() A씨는 평소 B씨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했으며 모친을 이용해 자신과 사이를 멀어지게 하려 한다고 여겨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시 A씨는 경찰에 자수를 하기 위해 전화를 하면서도 B씨를 향해 흉기로 계속 찌른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쉽게 흥분해 폭력적인 태도를 보이는 충동조절장애로, 치료를 계속 받았으나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
01월 26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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