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취소' 범위 확대 법안 통과에 또 다시 전국의사파업예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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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한 기자 작성 | jeff@rookiest.co.kr | 입력 : 2021-02-22 10:13:48 | |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박탈하는 법안이 통과됐다. 의료계는 반발했다. 법안 통과에 대한 대항으로 전국의사총파업과 이번 주 금요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올 코로나19 백신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협조 중단을 고려하고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에 한해 의사 면허가 취소됐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 이외 다른 분야에서도 범죄를 저질렀을 때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확대한다. 형 집행이 끝나면 5년 동안 면허가 취소된다. 만약 집행유예를 받았다면 유예기간 종료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선고유예를 받았다면 환자 진료조차 불가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9일 성명서를 냈다.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2020년 8월 투쟁에 대한 보복입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코로나 19 치료, 예방접종 등 아무 조건없이 오직 국민을 위해 정부에 협력, 지원한 댓가가 정부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사 죽이기 보복악법으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대한의사협회의 발표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감정적인 의문이 아닌, 법률적인 의문이다. 보건의료 위기사항 시 구호활동에 따르면, 의사는 대규모의 감염병이나 천재지변과 재난 등으로 다수의 환자가 발생하는 경우 개인적 또는 집단적으로 환자의 구호를 위해 가능한 자원을 동원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한다. 이런 법률적 규정은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이 밝힌 "(백신접종이) 우리한테 주어진 의무가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걸 하라 말라 강요할 수 없는 거에요"라는 주장과는 대치되는 부분이다. 이어 최대집 대한의협회장은 "저 최대집은 국회 앞에 제 피를 뿌려서라도 끝까지 저항 투쟁하겠다. 민주당은 무슨 결과를 가져오든 책임은 온전히 민주당이 져야 할 것"이라며 향후의 면허 반납 투쟁, 전국의사총파업, 코로나 19 백신접종 대정부 협력 전면 잠정 중단 등을 고려할 것을 경고했다. 이에 정세균 총리는 "불법적인 집단행동이 현실화된다면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
03월 08일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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