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은 지난 10일 '공휴일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는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대체 공휴일 제도를 모든 공휴일에 적용한다는 것이다.
출처 유튜브 채널 YTN news
이 사항이 적용된다면 신정, 설날, 삼일절, 부처님오신날,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추석, 개천절, 한글날, 기독탄신일 등이 휴일과 겹칠 경우, 다음 날이 공휴일이 된다.
올해의 경우 휴일과 겹치는 날이 많아 5일의 휴일이 늘게 된다.
또한 법률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 "모든 국민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최근 일명 '워라밸', 즉 일과 삶의 균형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휴식을 보장하는 것이 오히려 생산량과 질을 높인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누리꾼들은 "주 4일도 적용되었으면 좋겠다.", "연휴도 좀 더 생겼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